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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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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육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