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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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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부채, 빚)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