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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를 면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한 무형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판례는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