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이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재판이혼소송비용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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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3-1 4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51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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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45 시온빌딩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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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77 407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6길 11 ,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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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모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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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98 대우프라자 303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40 대우프라자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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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68 1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2-5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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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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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공동 생활이 파탄된 시점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