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상간소송, 혼인무효 익명상담

수원시 영통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시 영통동 · 업종 성인상담 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재판상이혼사유, 상간소송,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포기각서, 가정폭력소송, 국제이혼, 가사비송사건, 재산분할기여도, 혼인무효, 성인상담,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시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145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145동 101호

위도(latitude): 37.2625456

경도(longitude): 127.0796046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수원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사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좋은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2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215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오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2층 202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수원시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수원시 영통동 성인상담

FAQ

수원시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