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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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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을 낮추려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법원은 자의적인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