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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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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지속적인 연락 및 괴롭힘에 대해 형사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